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의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의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 농업기술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장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6.6.7.>
① 실행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6.7.>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농업국장, 시의회의원2명,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문경출장소장,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 경제담당차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1.1,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⑤위촉위원은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소비자 등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친환경농업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7.>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4.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과 인증을 위한 지원 사항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담당주사가 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 사업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 검정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2. 친환경농산물 생산 ㆍ 유통 지원 사업3.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제 수수료 지원4.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운영지원5.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벤처농업인 포함)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단체 등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①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및 유통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지원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또는 실천가능 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 여부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수출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토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년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