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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503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15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
1.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영유아를 말한다.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ㆍ영유아ㆍ입양아(이하 “출생아”라 한다)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출생아 건강보험료”란 둘째자녀 이상의 출생 또는 입양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지원해주는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5.>
6. “보험기관”이란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12.27.,2023.12.29.>

제3조

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돌축하금 등) 지원
2. 출생아 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지원
4.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
5. 임산부와 영유아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6.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7.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족 행사 지원 등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4.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② 삭제 <2020.3.11.>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15개월간 지원하며,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 <개정 2022.11.30.>[시행일 2023.1.1.]
1.<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
2.<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
3.<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
4.<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

제6조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출생아의 출생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0.3.11.>
1. 첫째자녀 월 10만원씩 24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20만원 지원
2. 둘째자녀 월 30만원씩 40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지원
3. 셋째자녀 월 35만원씩 40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지원
4. 넷째자녀 이상 월 45만원씩 60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200만원 지원
② 출산축하금은 1회차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원하며, 돌축하금은 돌을 맞이하는 다음달에 지급한다. <개정 2020.1.1.>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양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입의 경우 입양일 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 2020.3.11.>

제7조

건강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둘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1명당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2025. 10. 15.>
② 건강보험은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ㆍ입양ㆍ전입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11.>

제9조

지원방법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둘째 이상일 경우 모든 자녀의 전ㆍ출입 변동사항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의 확인사항 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인(보호자)또는 출생아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이 결정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명단 및 자료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되면 보험료 청구서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와 모든 자녀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달 7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중단한다.

제11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전출할 경우 다음 달 보험료부터 보호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호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시 금고에 귀속한다.

제12조

대장 등 비치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장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신청 대장,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대장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변경사항 대장(별지 제2호서식),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변경사항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등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