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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500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1-10-13공포 2021-10-13공포번호 6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05)

제2조

사용신청서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우선순위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허가여부 통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불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③ 제2항의 사용불허가 통지시 조례 제7조의 불허가 사유를 통지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수납

①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금고업무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도 기본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율

<삭제 2012.12.05>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에 대한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감면신청서는 감면내용을 결정하여 사용허가 통지 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2.12.05)

제7조

개방제한 고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 관람권
2. 일반 관람권
3. 군경 및 학생 관람권
4. 초대권(초청장)
5. 단체권(일반 및 군경ㆍ학생)

제9조

관람권의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제10조

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매상액을 주최 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05., 2020.5.1., 2021.10.13.>

제12조

기타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청결 유지를 위하여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