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05)
이 규칙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05)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우선순위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불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③ 제2항의 사용불허가 통지시 조례 제7조의 불허가 사유를 통지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금고업무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도 기본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2.12.05>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에 대한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감면신청서는 감면내용을 결정하여 사용허가 통지 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2.12.05)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 관람권
2. 일반 관람권
3. 군경 및 학생 관람권
4. 초대권(초청장)
5. 단체권(일반 및 군경ㆍ학생)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매상액을 주최 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05., 2020.5.1., 2021.10.13.>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청결 유지를 위하여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