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8., 2003.5.22., 2012.12.5.>
이 조례는 문경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8., 2003.5.22., 2012.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2.8., 1998.1.15., 2003.5.22., 2012.12.5., 2016.3.31.>
1. “체육시설”이란 문경시에서 직접 건립ㆍ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포함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삭제 2003.5.22>
4. <삭제 2003.5.22>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삭제 2003.5.22>
8. <삭제 2003.5.22>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 체육경기를 말한다.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이하 “전용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5.22., 2012.12.5., 2016.3.31.>
②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 이용(이하 “이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신설 2012.12.5.>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2.12.5., 2016.3.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체육시설은 체육경기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등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시설을 휴관한다. <개정 2016.3.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잔디생육 또는 경기장 바닥상태가 불량하여 개방 시 현저한 훼손이 우려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하 계 (3월~10월) 동 계 (11월~다음해2월) 조 기 주 간 야 간 05:00 ~ 09:00 09:00 ~ 18:00 18:00 ~ 22:00 06:00 ~ 09:00 09:00 ~ 17:00 17:00 ~ 22:00 <개정 2012.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완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5.>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단,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5.22., 2012.12.5.>
② 체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2., 2012.12.5., 2016.3.31.>
③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2.12.5., 2016.3.31.>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금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3.5.22.>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2.8., 2003.5.22., 2007.6.12., 2012.12.5., 2016.3.31., 2018.10.5. 2021.5.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상설 스포츠 교실운영
5.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행사
6.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사용할 때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서류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5.> <개정 2021.5.6.>
1.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2. 제2조에 따른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2., 2012.12.5., 2020.10.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ㆍ연기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았으나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4.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5.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12.12.5)
1. 취사, 음주, 소란,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미풍양속을 심히 문란케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3.31., 2016.3.3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5.>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완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귀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개정 2003. 5.22.>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31.>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체육관, 운동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매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읍ㆍ면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다. <신설 2003.5.22.> <개정 2012.12.5.>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18.10.5.>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 체육발전, 선수육성, 시설 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18.10.5., 2021.11.17.,2023.7.1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삭제 2000.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