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문경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문경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문경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문경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①문경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1.01.>②위원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01.>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문경경찰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1. 교육자2. 청소년지도자3.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01.01.>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ㆍ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01.01.>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01.01.>②시장은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01.0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2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1.01.>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01.01.>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10. 7., 2017.01.01.>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1.01.>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문경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②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1.01.>③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관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ㆍ기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01.01.>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01.01.>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1.01.>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개정 2017.01.01.>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1.01.>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ㆍ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개정 2017.01.01.>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 환경의 조성<개정 2017.01.01.>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ㆍ정화 <개정 2017.01.01.>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개정 2017.01.01.>②지도위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②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개정 2017.01.01.>②지도위원은 제13조제2힝에 따라 해촉된 경우 증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 제공ㆍ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①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되는 문경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② 지도협의회는 읍면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지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2017.01.01.>③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0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