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종합수련활동 터전을 마련하고 정사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하여 문경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종합수련활동 터전을 마련하고 정사함양 및 자질배양을 위하여 문경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련관은 문경시 휴양림길 180(불정동)에 둔다. <개정 2000.12.30., 2016.6.7.>
<삭제 2000.2.14.>
<삭제 98.10.7.>
<삭제 98.1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7., 2018.1.1.>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수련관시설"이라 함은 강당(공연장), 취미교실, 도서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예절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① 수련관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
② <삭제 2000.12.9.>
③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 <개정 2021.11.17.,2023.7.1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
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1.1.>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7.>
1. 시 관내 청소년
2. 타시군의 청소년수련 협조요청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일반단체 <개정 2016.6.7.>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1. 전염성 질환자
2. <삭제 2014.8.4.>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6.7.>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4.)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③ 수련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4.>
④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2016.6.7.>
① 수련관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한 매시간 마다 소정의 비율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련관 사용시간은 1일 3회로 나누어 사용하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 오 전 오 후 야 간 09:00 ~ 22:00 09:00 ~ 12:00 13:00 ~ 17:00 18:00 ~ 22:0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신청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0.2.14., 2016.6.7.>
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 사용료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신설 2016.6.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경우 <개정 2016.6.7.>
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그 밖에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6.7.>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2018.1.1.>
1.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6.6.7.>
1.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의한 처분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련관 시설 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0.2.14., 2016.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비의 내용을 명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① 수련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 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4., 2016.6.7.>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 이외에는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③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권은 총 발매수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4.)
④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전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수련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소각한다. (개정 2000.2.14.)
① 사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종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4.)
④ 사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삭제 2000.12.9.>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삭제 2007.8.13.>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00.2.14., 2011.1.1., 2016.6.7., 2018.1.1., 2021.11.17., 2021.12.22.,2023.7.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4., 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