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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492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5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30.>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여성청소년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청소년 관련 청소년 단체 대표자와 청소년 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5., 2008.11.10., 2012.12.31., 2016.1.1., 2018.3.30.>④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ㆍ망실 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③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 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5조

자원봉사자

①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8.3.30.>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6조

전문강사초빙

①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7조

운영계획수립

①시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시간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이용하도록 운영한다.1. 하절기 : 평일 10:00 ∼ 21:00, 토ㆍ일요일 : 10:00 ∼ 18:002. 동절기 : 평일 10:00 ∼ 20:00, 토ㆍ일요일 : 10:00 ∼ 17:00

제9조

사용신청

①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경상북도 또는 문경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③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 이용해야 하고 시설 사용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④비치된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개정 2018.3.30.>

제10조

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문경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문경교육청 및 관내 중ㆍ고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행사다. 경상북도 및 시가 위탁한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기본사용료의 50%) : 관내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11조

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12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사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18.3.30.>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청소년 문화의 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3.30.>

제13조

손해배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시설ㆍ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14조

대장 등 비치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