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청소년문화의집은 문경시 신흥로 11에 둔다. <개정 2018.3.30.>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3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함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창작 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8.3.30.>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3.30.> <개정 2021.11.17.,2023.7.1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30.>
⑤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 운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3.30.>
① 시설관리와 제4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봉사자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각종 시설물 및 정보자료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에는 년중 무료로 개방한다. <단서 삭제 2018.3.30.>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중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과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자료의 정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개정, 2025. 5. 14.>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전문개정 2018.3.30.]
①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는문화의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의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 접수 순에 의한다.
④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3.30.]
<삭제 2018.3.30.>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및 문경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로 사용하거나 문경지역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2.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②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④ 제3항에 따라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처분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3.30.>
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사용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8.3.30.>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환자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8.3.30.,2022.11.9.>
3.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2.11.9.>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3.30.>
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