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8.3.30.)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8.3.30.)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2019.1.1.>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 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7.1.9.>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7.1.9.>
지원대상은 지급월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29, 2011.4.8, 2012.1.2, 2018.1.1., 2018.3.30.)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9., 2020.4.16.>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1만원 지급 <개정 2011.1.1., 2011.4.8., 2012.1.2., 2017.1.9., 2018.1.1., 2019.1.1., 2020.4.16., 2022.11.9, 2026.4.15.> [시행일 2023.1.1.]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4.8., 2019.1.1.>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8.3.30.> <개정 2022.11.9.> [시행 2023.1.1.]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9., 2018.3.30.>
①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2018.3.30., 2019.1.1., 2022.11.9.> [시행일 2023.1.1.]
1.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유공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 신규 등록한 참전유공자는 그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참전유공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신설 2022.11.9.>
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 2022.11.9.>[시행일 2023.1.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1.9]
③ <삭제 2022.11.9.> [시행일 2023.1.1.]
① 시장은 매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7.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