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 7)
이 규칙은 문경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 7)
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 3. 7)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3. 7)
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