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3. “다문화가정”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4. “범죄예방활동 단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범죄취약지역 및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
①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0.>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문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7.>
1. 문경시의회 의장 <신설 2016.6.7.>
2. 문경경찰서장 <신설 2016.6.7.>
3.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설 2016.6.7.>
4. 문경소방서장 <신설 2016.6.7.>
5. 농협문경시지부장 <신설 2016.6.7.>
6.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7.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8. 아동,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시 총무과장과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법질서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0.>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활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지도ㆍ단속활동
3. 학교폭력ㆍ성폭력ㆍ가정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사람 및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5. 방범용 CCTVㆍ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6.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시 총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2.11.3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총무과장
2. 시의회 소관위 전문위원
3.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개정 2022.11.30.>
4.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5.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 총무팀장
7.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에 1회, 임시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는 법질서(기초, 교통, 집회시위 등) 확립, 생활안전(방범용 CCTVㆍ방범등 설치, 환경설계 등) 확립,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지원 등) 보호분과 등으로 구분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1.30.>
위원장은 지역치안유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활동에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 된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