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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5747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1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말한다.
3. “문경시 자가통신망”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 본청ㆍ소속기관, 읍ㆍ면ㆍ동 및 행정시설을 연결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 기본원칙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ㆍ이용 시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등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 추진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6.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
8.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
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문화, 환경,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지능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과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통신자원을 문경시 자가통신망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연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한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보문화의 발전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ㆍ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시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구축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