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4. 문경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6. 문경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9.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장
10. 보호관찰소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위원장이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인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