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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05747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계기관 및 단체임직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