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2023.3.29.)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2023.3.29.)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31.,2023.3.29.)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삭 제 2015. 7. 31.>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