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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57474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2023.3.29.)

제2조

<삭 제 2015. 7. 31.>

제3조

<삭 제 2015. 7. 31.>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31.,2023.3.29.)

제5조

<삭 제 2015. 7. 31.>

제6조

<삭 제 2015. 7. 31.>

제7조

<삭 제 2015. 7. 31.>

제8조

<삭 제 2015. 7. 31.>

제9조

<삭 제 2015. 7. 31.>

제10조

<삭 제 2015. 7. 31.>

제11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