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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47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6.30.>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개정 2023.6.30.>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3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문경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6.30.>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상황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포상 및 인센티브

①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제를 수립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제7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문경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6.30.>

제9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6.30.>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7.15., 2019.1.1., 2021.7.1.>
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 시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선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3.6.30.>

제1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6.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6.30.>
④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8.7.,2023.6.30.>

제14조

건설기술 지원

①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감안해 건설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 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및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문경시 지역 건설사업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각종 건설공사의 신 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 소재 연구개발
3. 기타, 건설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
③지역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제15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제14조제2항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