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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747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

시장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의 조사연구와 회보발간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문경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사업
5. 그밖에 민원상담 등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