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공무원의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공무원의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0., 2014.4.21., 2015.5. 31., 2021.1.1.>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5.5.31.>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4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3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