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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자치법규 2057453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6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공무원의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0., 2014.4.21., 2015.5. 31., 2021.1.1.>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15.5.31.>

제5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4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3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