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23., 2013.4.3., 2024.12.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삭제 98.1.15.>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4.3., 2016.6.7., 2018.8.13.>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