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57445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21.7.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 이란 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 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근무" 란 숙직의 근무를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 8.3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0. 3. 23, 2014.7.15>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게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7. 8. 31> <개정 2000.10.28, 2010.3.23, 2019.5.20., 2021.7.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의 증감 및 평일의 당직사령을 실ㆍ과장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1. 시 본청 가. 토요일, 공휴일 1) 당직사령(5급상당 공무원) : 1명 2) 당직반장(6급) : 1명 3) 당직원 : 2∼4명 나. 평일(월요일∼금요일) 1) 당직사령(6급) : 1명 2)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3) 당직원 : 2∼3명 <개정 2014.7.15> 2. 그 밖의 관서 가. 토요일, 공휴일 1)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2) 당직원 : 1명 나. 평일(월요일∼금요일) 1) 당직원 : 1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과소하여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전원은 21시까지 근무 후 당직사령의 책임하에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5.10> ⑤ 시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인원의 감축 등 소속기관 실정에 맞도록 정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근무요령에 준한다. <개정 2023.6.30.> ⑥ <삭제 2023.6.30.>

제6조의2

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03.12.18, 단서삭제 2007.8.31> <개정 2007.8.31, 2010.3.23, 2014.7.15, 2020.1.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복지국장(그 밖의 관서 : 부책임자)이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 2007. 8.31, 2012.12.31>
② 소속 실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그 밖의 관서는 당직근무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그 밖의 관서는 당직근무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 근무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경보시설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3근무시간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3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8시까지 비상연락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1.5.1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경비용역업체 관제실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청사 내외의 방화 및 보안상태 순찰점검 실시 다만, 당직자는 무인전자경비 등 보안장치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3.23>
4.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② 당직근무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실·과장의 임무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은 실ㆍ과장 책임하에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점검기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 업체,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7.8.31, 2012.12.31>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 <개정 2007.8.31, 2012.12.31>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상북도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당직명령서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 3. 23)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

당직사령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다.
③ 당직사령실은 시 본청의 당직실에 위치한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반장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그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즉시 이를 시장 및 경상북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1조

삭제

삭제 <2014.7.15>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시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로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14.7.15>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작성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시장과 총무과장은 평상시에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즉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5조의2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여성공무원 [본조신설 2019.5.20.]

제26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주무부서에서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ㆍ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및 각 실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 락 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7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제28조

비상시 당직반장의 임무

①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의 지시, 하급기관의 보고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 곧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명령에 따른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 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별지 제4호 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 서식】
마. 상황처리상황 【별지 제7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8호 서식】
사. 전언통신문 【별지 제9호 서식】
아. 당직점검부 【별지 제10호 서식】
자. 특수우편물 및 금전ㆍ전보 접수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제29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보고사항의 조치상황
2.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 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삭제 <2010.3.23>

제31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32조

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여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