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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743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공무원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경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