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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57434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16-01-01공포 2016-01-01공포번호 5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의 명칭은 문경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제1호)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31., 2016.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관련 공무원
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지체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2조

비밀엄수

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