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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42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7-12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문경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1., 2015.9.30., 2018.12.7., 2019.05.20.>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8., 2015. 9. 30.>

제4조

이용 및 제한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1. 8.>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4.8.4>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019.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9.05.20.>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05.20.>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② 삭제 <2019.05.20.>
③ 수탁자의 복지관 사업비 및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제7조

비용의 수납

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개정 2002. 1. 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명과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 한다.

제8조

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1월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2015.12.31.>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시에 귀속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2021.11.17.,2023.7.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