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