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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422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11-07-08공포 2011-07-08공포번호 4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

①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접수증의 교부

①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서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제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2의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7조

상여금의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며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평가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일 때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안관리기록부

제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