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 있는 자와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 있는 자와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 있는 자 또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비슷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정에 관심 있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선정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제안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장은 시정에 관심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았을 때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③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제안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1.)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며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4.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 관련 부서에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며 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심의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으로 채택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소관 부서의 장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실무심의회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때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 200만원
2. 은 상 : 100만원
3. 동 상 : 50만원
4. 장려상 : 30만원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의 경우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를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며,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미리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가 시제품을 제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되면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실용신안법」및「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경우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소관 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확인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