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발전에 분야별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경시 정책자문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발전에 분야별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경시 정책자문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문경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22.>
1. 시정 주요 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을 포함한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ㆍ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연구소의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3. 지방행정, 문화예술, 관광, 체육, 지역경제, 농ㆍ축산업, 환경, 교통, 건설, 도시개발,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행정 각 분야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신지식인, 명장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단장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의결된 경우
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
1. 문화관광 분과위원회(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등)
2.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지역경제ㆍ교통ㆍ건설ㆍ도시개발 등)
3. 농업유통 분과위원회(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유통 등)
4.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5. 교육 분과위원회
6. 환경생태 분과위원회(환경ㆍ생태 등)
② 분과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시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⑤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필요 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 중 최고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회의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단, 필요시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자문단(분과위원회 포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 해당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 담당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책 자문 관련 부서의 실ㆍ과ㆍ소장과 업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 요청을 받은 실ㆍ과ㆍ소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②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