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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41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8-03-02공포 2018-03-02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7의2.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8.3.2.> [전문개정 2015.7.31.]

제3조

시의 책무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와 관내의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 간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관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문경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시 관내의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문경시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
3.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문경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7.31.)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삭 제 2015.7.31.>

제9조

<삭 제 2015.7.31.>

제10조

<삭 제 2015.7.31.>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문경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①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3. 제16조의2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사유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31.]

제13조

<삭제 2012.1.2.>

제14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삭 제 2015.7.31.>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7.31.>

제14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한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5.7.31.]

제15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① 시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ㆍ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31.]

제15조의2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6조에 따라 문경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도 포함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7.31.]

제16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2. 제15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기준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