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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411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6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 신청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실태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개정 2019.7.17.>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재정보증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융자 신청한 생활안정자금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물적담보

제3조

생활안정자금 상환 및 관리

융자금의 상환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개인별 융자금 상환카드(별지 제6호 서식)

제4조

보증인의 자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매년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9.7.17.> [제목개정 2019.7.17.]

제5조

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 2개월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상환통지서를 발부하고, 15일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②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의한 납입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체납자 조치

① 조례 11조의 따라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④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부의 신청을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입주희망추천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3. 월세, 무료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제8조

입주세대의 선정

① 전세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의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세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의 선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정기적금 등 가입

① 입주세대가 전세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 3년 ~ 5년
2. 월납입액 : 6만원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은 조례 제12조제2항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질권 설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세대 관리카드

읍ㆍ면ㆍ동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결정되면 별지 제12호 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차 계약 체결·해지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5호서식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도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세대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대주택 계약해지 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의 임대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제12조

임대기간 연장계약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제19호, 제20호 서식에 의한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전세입주세대는 관내 전출시에는 전입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고 관외 전출시에는 전출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출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세대의 전ㆍ출입시에는 전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전세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