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6.>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문경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6.9.26.>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 및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1.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포상3.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개정 2016.9.26.>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9.26.>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향상 교육사업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삭제 2016.9.26.> 7.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실 환경 개선 사업<신설 2016.9.26.>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6.> ② <삭제 2016.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