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경시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