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시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현장대응팀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 시 별표 1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9.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1.1., 2021.7.1.>
1. 본부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경제도시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안전재난과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또는 부서의 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및 부서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 <개정 2024.12.30.>
6.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대응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8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