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① 장학회는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재단은 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
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장학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현물 및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장학사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장학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장학회의 설립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