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단기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문경시 시청2길 34에 둔다.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재가장애인에 대한 단기보호
3. 시설 거주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4. 시설 거주장애인 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5. 그 밖에 시설 거주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② 1일 이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설의 장은 이용대상자로부터 1명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