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57382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15-11-26공포 2015-11-26공포번호 5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문경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기구의 장 등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감사담당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외에 따로 감사기구의 장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출장소
2.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기관을 포함한다)
3.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ㆍ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는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또는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문답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관련내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9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그 전문 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요약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 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이행결과의 제출

제1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기구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

감사정보 관리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담당자 활동수칙 준수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활동수칙 별표 2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가산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

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