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30.>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9.30.> 1. 삭제 <2015. 9.30.>2. 삭제 <2015. 9.30.>3. 삭제 <2015. 9.30.>4. 삭제 <2015. 9.30.>
이 조례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활동 <신설 2015. 9.30.> 16.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개정 2015. 9.30.>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의 심의ㆍ의결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8.11.>
①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 장을 선임할 때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 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 할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협약체결 후 위탁하며, 센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를 법인이 운영할 경우에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담당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와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장은 법 제19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9.30.>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30.> ③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 9.30.>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5. 9.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9.30.>
<삭제 2016.8.11.>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원봉사자, 단체, 센터등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 단체 및 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③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9.30.>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④제3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30.>2. <삭제 2016.8.11.>3.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30.>⑤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