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인터넷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 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 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문경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3.31.,2023.12.29.>
5. "개인정보" 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3.31.>
6. "비밀번호" 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 라 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신설 2005. 6. 1〉 <개정 2016.3.31.,2023.12.29.>
8. 삭제 <2019.6.5.>
9. 삭제 <2019.6.5.>
10. 삭제 <2019.6.5.>
①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5.6.1., 2006.3.31.>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지능정보화기본법」제46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정보접근성 보장 <개정 2023.12.29.>
6.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화부서로 하고, 분야별 자료관리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장" 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⑤ 실ㆍ단ㆍ과ㆍ사업소 등 산하기관이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31.>
⑥ 시장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3.31.,2019.6.5.>
1.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2. 동영상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시스템
3. 그 밖에 기술 발달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삭 제 <2019.6.5.>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년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장(이하 "담당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05. 6. 1)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05. 6. 1〉 9. 자신의 의견 제시없이 특정 언론기사내용이나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05. 6. 1〉 10. 지역분열을 조장하거나 사실을 확대 왜곡하여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05. 6. 1〉 11.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개정 2005. 6. 1. 2016.3.31.> 12.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05. 6. 1) ③관리부서의 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중복 게시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해당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신설 2005. 6. 1>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 2016.3.31.,2023.12.29.>
②전자민원창구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 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 2016.3.31., 2019.6.5.,2023.12.29.>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05. 6. 1)
①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6. 1)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
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6. 1)
①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시장과의 소통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2019.6.5.>
[제목개정 2019.6.5.]
①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7)
②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9. 7., 2016.3.31. 2019.6.5.>
1. 주요 시책사업 홍보 <신설 2016.3.31.>
2.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홍보 <신설 2016.3.31.>
3.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개설 및 개편 기념<신설 2016.3.31.>
4.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지원<신설 2016.3.31.>
5. 정책 결정을 위한 설문, 투표 또는 공모 등 각종 경연의 시행<신설 2016.3.31., 2019.6.5.>
6.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신설 2016.3.31.>
③ 제2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9. 7., 2016.3.31.>
①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ㆍ관광유치ㆍ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①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