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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자치법규 205737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대도시 이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문경시가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신혼부부"란 1년이상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포함)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지원
2. 귀농ㆍ귀촌ㆍ귀향 유치 및 정착지원
3. 전입세대 정착지원
3의2. 결혼축하금 지원 <신설 2026.2.25.>
4.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은 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6.2.25.>
④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6조

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공헌한 민간인,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을 선발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