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36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2.1.13.>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기간을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제3조

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그 기간을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9. 16., 2016.3.11.)
②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문경시장이나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3.11., 2022.1.13.>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3.11.)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3.11.)

제5조

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11., 2022.1.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문경시장에게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개정 2016.3.11., 2022.1.13.>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④ <삭제 2016.3.11.>

제6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문경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이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2.1.13.>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