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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36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2-04-27공포 2022-04-27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문경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 2016.3.31., 2022.1.13., 2022.4.27.>

제2조

행정사무감사

①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0.2.14., 2011.9.16. 2016.3.3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6.3.3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3조

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위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15., 2016.3.3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6.3.7., 2016.3.3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31.)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은 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6.3.7., 2016.3.3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6.3.31.)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15., 2016.3.31.)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15., 2016.3.31.>
1. 시 본청 (개정 2016.3.31.)
2. 직속기관
3. 사업소
4.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출장소 포함) <개정 2008.9.30., 2022.1.13.>
5. <삭제 2002.12.24>
6.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6.17., 2016.3.31., 2022.1.13.>
7.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설 2011.9.16.> , <개정 2022.1.13.>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신설 2016.3.3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22.4.27.)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1. 법 제13조에 따른 시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신설 2016.3.31.> , <개정 2022.1.13.>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북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신설 2016.3.3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16.3.31.)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31.)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 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 명의의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16. 3.3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8.1.15., 제2항에서 이동 2016.3.31.)
④ <삭제 2016.3.31.>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6.3.31.)
⑤ <삭제 2016.3.31.>
⑥ <삭제 2016.3.31.>

제9조의2

증인의 선서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인의 선서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3.31.>

제9조의3

과태료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의장은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6.3.31.>

제10조

증인의 보호 및 실제 비용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16.3.31., 2022.4.27.)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12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13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6.3.31.)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14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3.31.)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개정 2016.3.31.)
②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6.3.31.)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7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제98조에서 제100조까지의 규정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22.1.13.>

제18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