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사항의 자문
3.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4.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ㆍ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문경시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 월정 금액을 합산하여 분기 말에 지급해야 한다.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