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7., 2016.3.31., 2022.4.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7., 2016.3.31., 2022.4.27.)
① 문경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3.31.)
②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 8, 2012. 12. 31., 2014. 12. 31., 2016.3.31., 2022.12.31.)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6.3.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문경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16.3.31., 2022.12.29.)
① 의원이 공소 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1.01.>, <개정 2024.4.1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4.12.>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4.12.>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4.12.>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12.>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1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31.,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