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 2013.12.18,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 2013.12.18, 2022.1.13>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개정 98. 7.18.>
2. 총무위원회 5명 <개정 98. 7.18., 2006. 7.19.>
3. 산업ㆍ건설위원회 4명 <개정 95. 8.16, 98. 7.18, 2006. 7.19.>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 시 본청의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행정복지국, 문화관광농업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5. 8.16, 98.10. 7, 99.10. 7, 2000.12.30, 2002. 1. 8, 2005. 6. 1, 2007. 1.15, 2008.11.10., 2012.12.31., 2013.12.18., 2016.1.1, 2017.3.2., 2021.6.2., 2022.8.31.> [시행일:2022.9.1.]
3. 산업ㆍ건설위원회 : 시 본청의 문화관광농업국(농정과, 유통축산과, 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 경제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5. 8.16, 97. 9. 9, 98.10. 7, 2000. 2.14, 2001.10.10, 2008.11.10,2012.12.31, 2013.7.15, 2017.3.2., 2019.1.1., 2021.6.2., 2022.8.31., 2024.7.17.> [시행일:2022.9.1.]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6. 7.19.>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13.>
③ 삭제 <개정 2022.1.13.>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 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3.]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개정 2022.4.27.>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9. 1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2022.4.27.>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2.5.23.>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2.5.23.> <단서신설 2022.4.27.>
④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2.5.23.>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