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 2022.1.13.>
문경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8., 2022.1.13.>
1. 문경시 부시장
2. 문경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