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8.,2022.4.8.>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8.,2022.4.8.>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18., 2025.7.21.>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2.18.>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7.3.2.>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7.3.2.>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8.>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16.2.18.>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16.2.18.>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2.18.>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2.18.>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의 검토 및 보고 <개정 2016.2.18.>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게 제공 <개정 2016.2.18.>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6.2.18.>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6.2.18.>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