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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5735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1-09-16공포 2011-09-16공포번호 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문경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24)
②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4.2.24)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01.15, 2004.2.24)
1. 문경시의회의장
2.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3.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4. 문경시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5. 문경시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6.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2006.8.21〉
7. 문경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06.8.21)
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⑤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직인은 문경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2006.8.21))
⑥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4〉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문경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여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을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4.2.24〉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의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폐기할 때에는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4)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