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문경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24)
②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4.2.24)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01.15, 2004.2.24)
1. 문경시의회의장
2.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3.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4. 문경시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위원장
5. 문경시의회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6.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2006.8.21〉
7. 문경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06.8.21)
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⑤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직인은 문경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2006.8.21))
⑥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4〉
① 청인의 인영은 문경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여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공인은 정사각형을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①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4.2.24〉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의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폐기할 때에는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4)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