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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348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1998-04-29공포 1998-04-29공포번호 01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4.29)

제2조

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

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직원중 읍면동장이 임용한다. (개정 98. 4.29)

제6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ㆍ면ㆍ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 4.29)

제9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98. 4.29)②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 4.29)

제10조

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