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삭제 201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