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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342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13-02-15공포 2013-02-15공포번호 4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

<삭제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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