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문경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문경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98.10. 7,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신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의원 및 시의회 의원
2.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온천발굴(온천공 소유자)과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관련공무원(실ㆍ국장ㆍ과장 및 해당 읍면장)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해당자는 2년
2. 제2조제3항제1호 해당자는 임기기간, 제4호 해당자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3. 제2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ㆍ심의 종료시까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온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온천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 및 온천수 공급권자(온천공 소유자)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제척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