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옛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옛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유형의 것으로서 박물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유물 중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및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문경시 옛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44에 둔다. <개정 2012.12.31.>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경 및 역사ㆍ문화 관련 유물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2. 옛길ㆍ백두대간 문화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 조사연구
3. 박물관 관련 협력망, 학술단체, 민간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관련 전시회, 강연회, 영사회 및 연구회 등의 개최
5. 박물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3. 박물관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수리, 유물의 보존처리에 필요한 기간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31.>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4.8.4.>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가 박물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이나 춤을 추는 행위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③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이나 박물관 시설물을 파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시장, 문화관광농업국장, 문화예술과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6.1.1., 2019.1.1., 2021.7.1.>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3.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시민 가운데 박물관 업무에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등
2.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침
3. 제4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옛길박물관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집한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수집한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필요시 매 회의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심의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유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출석위원 전원합의에 의하여 심의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담당이 된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유물 및 전시품의 확보를 위해 기탁 및 관리전환을 받거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의 약정으로 수탁기간을 설정한다.
① 시장은 유물의 보관 및 보존을 위해 정해진 유물목록과 카드를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시스템의 등재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파손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 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소장 유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박람회 및 전시회
제18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이 소장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목적과 기간
3. 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현황
4. 유물의 보호관리 방법과 운반방법
시장은 소장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을 하거나 반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과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거나 수리 또는 복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을 하거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하여 박물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 할 수 있다.
1. 문화의 보존ㆍ보급 및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문경시 재무회계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